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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자격"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000만 원 5.25% 12개월)과 월세 62만 원을 합해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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