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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by goodday75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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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3개월 계도기간 종료
오늘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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