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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by goodday75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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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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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집은 개인이 소유하고 두 번째 거주지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물론 많은 주택이 두 번째 거주지로 사용되지만 두 번째 주택 소유자가 누리는 특정 세금 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쌓고 있거나 미래에 집을 팔고 더 비싼 집을 살 계획인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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