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지원1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자격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자격"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