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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매번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도 있고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많아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선 인적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역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자.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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