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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by goodday75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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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자가 주목해야 할 정보_돈쓸신잡 #75

Unsplash 직장에서 내 통장에 꽂아주는 월급은 모두 ‘세후’다. 월급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상 거의 매일 세금을 내는 중이다. 편의점에 가서 캔맥주를 사더라도 거기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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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쏠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 탓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상품 가입 시 한도 금액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 간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 현명하게 연말정산 하셔서 환급금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지출 내역 등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한다. 간혹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납입액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간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유의하자. 끝으로 가족 구성원 중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인적공제를 놓치지 말자. 단,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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