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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코로나19 확진 받자 도주한 중국인...정부 "얼굴 공개 검토"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얼굴 공개를 검토 중이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 격리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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